재발급 방법
-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.
- 검색창에 "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"을 입력하여 해당 서비스를 찾습니다.
- "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신청"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신청 양식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
- 수령 방법(우편 또는 방문)
-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.
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시 주의할 점
-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, 대리인 신청 시 적절한 위임 절차(위임장, 위임자 인감도장 날인, 대리인 신분증 등)를 거쳐야 합니다.
- 신청서 작성 시 등록번호, 소유자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 오류가 있으면 재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필요한 서류(신분증, 기존 등록증 등)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.
-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, 기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.
-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의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-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, 가능한 빨리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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